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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01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해자가 책 200권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차용하여 책을 출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속을 어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처단형은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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