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
이유
1. 제 1 심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법원은 해당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129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번 근로자 G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을 통칭하여 편의 상 ‘ 원심판결들’ 이라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