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9. 의경으로 입대하여 2000. 2.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2. 8. 체육대회 축구 경기 도중 부상을 입어 좌측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원래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판정 신체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4. 8. 5. 원고에게 원고의 상이등급은 7급 8122호로 상이등급 변동이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래의 처분 이후 이 사건 상이가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보행 장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좌측 무릎 부위에 퇴행성 골관절염의 소견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적어도 상이등급 6급 1항 또는 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은 굴곡 140도, 신전 0도로 그 운동범위가 140도이며 전후방 불안정성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