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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4.05 2015가단3243
집수조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B 잡종지 9,734㎡ 중 별지 도면1 표시 17 내지 24, 17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인접한 전남 장흥군 C 제방 1,101㎡에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고, 제방 남쪽은 바다인데, 이 사건 토지의 지대가 바다보다 더 낮다.

자세한 지리적 현황은 별지 도면2 ①, ②와 같다.

나. 원고는 2005. 6.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9.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7 내지 2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에 집수조 및 금속배수관(이하 ‘이 사건 집수조 및 배수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정흥강진지사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용 부분 1) 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7 내지 2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선내 부분 10㎡에 설치된 이 사건 집수조 및 배수관을 철거하고, 위 선내 부분 토지 1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집수조 및 배수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부분 10㎡를 사용수익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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