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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27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 검찰청 앞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와 E가 고소인에게 사업상 공인 인증서 발급이 필요 하다고 하기에 고소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았는데, 책상 위에 두었던 위 공인 인증서를 피고소인들이 절취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건설 및 인테리어 업을 하는 ‘F’ 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1. 경 다단계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D, E로부터 사업자 명의가 있으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F’ 명의의 공인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D, E로 하여금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던 것이지

D와 E가 피고인 몰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12. 17. 부산 연제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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