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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단30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E, F, G 등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여 통신사업자 및 상위업체에 공급하고 그 수당을 수수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 회사 H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빌린 대포법인으로서 유한 회사 H으로부터 인터넷 가입자유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공인 인증서, 대포 통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 인은 위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급자 ‘( 유 )H’, 공급 받는 자 ‘( 주 )D’, 작성 일자 ‘2013. 6. 1.’, 공급 가액 ‘149,500,000 원’ 이라고 입력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총 3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712,013,833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6. 1. 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유한 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를 교부 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 1호 (J 은행 예금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세금계산서 허위기 재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접근 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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