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건설업 및 인테리어 업을 하는 ‘D’ 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2014. 1. 경 다단계사업을 통해 알게 된 E, F로부터 사업자 명의가 있으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 F에게 위 ‘D’ 명의의 공인 인증서 등을 제공하고,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5. 1. 26.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 수정동 )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G, H, 주식회사 구백,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 가액 95,000,000원, H에 공급 가액 21,000,000원, 주식회사 구백에 공급 가액 6,350,000원, I에 공급 가액 8,550,000원 합계 130,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확인서
1. 고발장, 보충 조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1. 홈 텍스 가입자정보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