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7세)을 부동산경매 모임(일명 ‘F’)에서 만나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