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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7세)을 부동산경매 모임(일명 ‘F’)에서 만나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주잔에 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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