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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20가합1720
토지인도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철거하고,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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