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8가단106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A, B, C, E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D,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A, B, C, E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D,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