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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5 2018가단106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피고 A, B, C, E에 대하여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D,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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