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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42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4행의 ‘사행행위’를 ‘사해행위’로, 제19 내지 20행의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를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만 24세에 불과하여 거액의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중 95,356,810원을 C에게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L조합, M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모두 C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즉 피고는 부친인 C의 자금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와 C 사이의 계약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C이 무자력이고 피고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로 하되, 이 사건 경매에서 지출된 총 499,356,810원에서 피고 명의로 대출된 40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356,81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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