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05 2018고정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19:40 경 광주 북구 문흥동 광주 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과 함께 취침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지고, “ 이 새끼는 만지면 꼭지가 서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만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술서

1. E, F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C의 성기는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가슴, 젖꼭지, 성기를 만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C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 던 재소자들이 추행 행위를 일부 목격한 점, ③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이 목욕할 때 수건을 들고 대기하고, 피고 인의 빨래를 널고 걷으며, 피고인이 양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