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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단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0:0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목포 교도소 B 방에서 함께 수용 중이 던 피해자 C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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