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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587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부분 중...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운전석 상부 지붕을 불법개조하여 전고를 법령상의 높이보다 더 높게 한 행위로 인하여 광케이블이 피고 차량에 걸려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고, 피고차량 운전자가 광케이블 충격 이후 만연히 200미터 이상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손해액이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상당의 손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불법개조 행위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차량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동거리가 200m에 달한다는 점만으로 피고차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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