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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1692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848,547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보험회사인 원고는 J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피보험자 J아파트(각 세대주), 보험기간 2014. 3. 2.부터 2015. 3. 2.까지로 정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A, D, G(이하 위 피고들만 칭할 때는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모두 2001년 생으로 아래 이 사건 화재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었다.

3) ① 피고 B, C은 피고 A의 부모이고, ②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며, ③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다. 위 피고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1) 피고 A 등과 K, L는, 2015. 1. 12. 21:00경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PC방을 나와 돌아다니다가 2015. 1. 13. 04:33경 영천시 J 아파트 내 101동 앞 놀이터로 가게 되었다.

2) 피고 D가 날씨가 춥다며 불을 피우자고 하였고, 함께 있던 형인 K과 L가 불을 피우면 위험하다고 말리는데도, 피고 D, G은 놀이터 부근 노인정 앞에 쌓여있던 종이상자를 가져와, 피고 A 등은 놀이터의 종합놀이기구 1층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 A은 종합놀이기구 안에서 PC방에서 주운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였다.

종이상자에 붙은 불이 플라스틱으로 된 종합놀이기구의 기둥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번지자 피고 A 등은 그대로 달아났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주민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가 진압되었다.

4)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 A 등은 대구가정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의 비행사실로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을 받았다. 다. 보험금 지급 1) 이 사건 화재로 다음과 같이, 종합놀이시설이 전소하고, 주변 가로등, 스피커 등 부속물도 불에 탔으며,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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