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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E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모텔에서 E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강제추행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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