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5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광고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규모가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피스텔 방 1개를 임차하고, 여자종업원 1인을 고용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B 오피스텔 937호를 임차하고, 여자종업원 D를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1. 27.부터 2014. 12. 1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영업규모가 오피스텔 1개 호실, 여자종업원 1명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