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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나400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단체(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금청구, 주차료 청구(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한 채무이행청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전부금청구, 양수금청구, 주차료 청구(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각 기각하고, 피고 번영회에 대한 소송비용 및 대여금지급청구는 각 인용하였는데,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의 청구 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번영회의 대표권 분쟁 (1) 피고 번영회는 서울 강동구 U 소재 L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9. 10. 1. 관리규약을 제정한 이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 C, D, E, F, G, H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다.

(2) 피고 번영회는 2004. 10. 25. 입주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G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피고 G은 2005. 1. 7. 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N이 관리규약에 따른 선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번영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6. 10. 25.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피고 번영회는 N의 회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해 2008. 10.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출석을 요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고, 2008. 10. 29. 재선거 실시 결과 입주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3명의 입주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C가 12표, M이 10표를 각 얻었으나, N은 M을 피고 번영회의 후임 회장으로 인정하고 M에게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넘겨주었다.

(4)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번영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M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카합662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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