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5136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08. 3. 17. 작성 증서 2008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08. 3. 17. 작성 증서 2008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