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3 2017가단1040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08. 10. 10. 작성 증서 2008년 제520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2008. 10. 10. 작성 증서 2008년 제5200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