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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1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는 2008. 12. 10. 대한민국과 B 건축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976,055,4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를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진행,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23.부터 2010. 7.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비용 명목으로 합계 1,459,77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일괄하도급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유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37,962,090원으로 하는 일괄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459,773,2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공한 인부와 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와 공사대금 중 390,056,9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결과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원고는 11,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공사비 상당 손해액 311,868,049원[= 390,056,939원 - 78,188,890원(= 1,537,962,090원 - 1,459,773,200원)]과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액 11,300,000원 합계 323,168,049원 원고는 손해액 합계액을 323,168,16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중 214,347,7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현장대리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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