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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9 2015가단192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5. 11,300,000원을 변제기 2012. 6. 5.로 정하여, 2012. 6. 6.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1,300,000원(= 11,3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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