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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9 2019가단13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3.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경북 예천군 F 지상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공사를 2017. 8. 21.경 1억 5,500만 원에, 싱크대 설치공사를 2017. 9. 13.경 8,000만 원에 각 하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700만 원(= 1억 5,500만 원 8,000만 원 -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물변제 합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 중 50%는 완공된 이 사건 연립주택 중 1채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지급 책임은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는 대금지급방법이 현금 50%, 대물 50%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7. 12. 27. 및 2018. 2. 19.경 새로 작성한 각 계약서에는 모두 지급방법이 현금 100%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합의 내용은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변경계약서의 현금 100% 기재가 착오라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의 방법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기존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연립주택이 원고에게 실제로 대물로 제공된 적도 없고, 현재는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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