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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210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3,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그 소유인 F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특약에 따르면 E의 모친인 G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2015. 6. 25. 11:35경 H 차량(당시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한의원 앞 교차로를 K아파트 방면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이하 ‘피해자’)을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부 상완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사고발생일 이후 2019. 9. 27.까지 합계 183,971,65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에 대한 직불치료비 또는 병원치료비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A 주식회사(책임보험사가 이 사건 소송의 원고와 동일하다. 이하 ‘A’)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 분담보험사인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3사로부터 합계 127,796,1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1 법리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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