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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8 2016가단109958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과거 삼성정밀화학(주)에서 동료로 근무했던 사이였다.

원고는 1997년경 퇴사한 후 2011년경부터 김포시 C의 원고 부친 소유 토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양계장 건축을 포함한 양계장 운영 준비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0.경부터 자신의 양계장 옆에 피고의 양계장을 신축하여 양계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주고, 위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4. 2경까지 원고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양계장 공사, 병아리 구입 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나. 2015년경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가 2015. 6.경 원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2015. 10. 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 원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던 2015. 8. 27.경 원고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일금 이천만원은 내년 2016년 말기준까지 지급하며 일금 이천만원은 2018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A씨의 여유시 어느때던지 선지급하기로 한다.

임대기간은 2018년말 기준으로 하며 상기내용은 하우스 인수 비용을 총괄한다.

A 채무자 B 채권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비용 지급 약정에 따라 2014. 9.경까지 양계장 공사, 병아리 구입 및 사료구입 대금 등으로 합계 213,056,135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129,765,9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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