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생 쪽에서 임랑 삼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6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4.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5.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6.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7. 각 진단서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나.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다. 각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가.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 상호 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