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2:5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집 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