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20: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이면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뒤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뒤쪽 펜더 부분이 긁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19. 7. 5. 20:58경 남양주시 B 근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