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20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73,150원 및 그중 31,9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이유

.... 인정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

5. 계약보증금 : 일금 삼천일백구십만원정 (\31,900,000) * 서울보증보험 발행 10. 특약조건 : 선금은 총계약금액의 20% 한도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미산조경에서 직불처리 하고, 준공시 정산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조건> 제10조 : 해약 ① 갑(미산조경)은 아래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납품(설치)한 물품이 명세서, 규격서 또는 견본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2) 을(피고)의 납품(설치) 거부, 무성의, 고의적인 태만 또는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품 (설치)의 지연 또는 기일 내 완납이 어려워 공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본 계약 조항을 준수치 않고 위반할 때 7) 계약 수행 중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및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8) 기타 본 계약의 정상적 수행에 장애가 되는 을의 명백한 고의행위가 있는 경우 제11조 : 배상 ② 갑이 제10조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이때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가. 피고는 2016. 1. 18. 주식회사 미산조경(이하 ‘미산조경’이라 한다

)과 안성시 B 일원에 있는 C 시설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6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6. 1. 22.경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미산조경, 보험금액을 31,900,000원, 보험기간을 2016. 1. 18.부터 2016. 12. 20.까지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