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산시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 우측 문짝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