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엔케이텍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오산 나들목 방면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