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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의 발생 장소,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정차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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