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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이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고, 특히 2012.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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