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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대형 카고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자칫하면 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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