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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6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었다.

1. 2015. 10.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0.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 구치소 C 방 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른 사람에게 빌린 5억 원을 해결하지 못해 구속이 되어 있으나, 합의가 되어 곧 석방이 될 예정인데, 구속 전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 대행 사무실의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노동청에서 검찰로 고발을 하면 출소를 못할 수도 있으니 고발을 막아야 한다.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출소하는 즉시 변제를 하겠다.

아버지는 영남 대학교 E 과 교수로 재직 중이 시고, 내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판 받고 있던 사기 사건 관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영남 대학교 교수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출소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2. 3,500만 원, 같은 달 19. 2,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아내 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D이 대구 구치소에 수감하여 있을 당시 친하게 지낸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내가 하고 있는 분양 대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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