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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21: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팔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무동에 있는 강변도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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