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1: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팔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무동에 있는 강변도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