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30.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0. 11: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 피해자 D(여, 54세)가 E를 돌보기 위해 방문하면서 그곳에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83,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경 불상지에서 서울 도봉구 F건물 108호에 있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H에게 전화하여 "할머니 명의로 두 대의 휴대폰을 만들려고 하니,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D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를 믿은 위 H은 휴대폰 가입신청서 란에 "LG U 모바일 구매자 D, 예금주 D, 신청인 D, 신청일 2013년 12월 11일"이라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고, 이를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본사 서버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