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주민등록번호 : C)이 2012. 12. 10.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피고,...
이유
1. 피보전권리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07. 10. 29. 원고로부터 만기일자는 2012. 11. 25., 약정이자율은 연 7%로 정하여 1,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B, E, F 등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D, B, E, F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20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2. 21. ‘B은 D, E, F과 연대하여 1,136,300,914원 및 그 중 1,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아래 2.의 가.
항에서의 약속어음 발행일인 2012. 12. 10.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사해행위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2. 12. 10.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와 B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법무법인 송현 작성 증서 2012년 제1149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0132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