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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9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6,016원과 그 중 43,7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해서는 근보증한 도액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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