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67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01,617,80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