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7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1,650,422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4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1,650,422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4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