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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77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1,650,422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4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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