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7. 05. 16. 선고 2006구합1557 판결
기타소득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기타소득 해당 여부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의하여 추가금 지급약정을 한 경우, 위약금·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e

주문

1. 피고가 2005.10.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6,205,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05,5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097,58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46,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을 제1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4.2. ○○아파트지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772-3 대 1,262.5㎡ 및 같은 동 772-4 대 605.5㎡ 중 각 24분의 14지분[원고 소유의 각 지분. 원고 소유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1,089.66㎡ {(1,262.5㎡ + 605.5㎡) X 14/24}인데,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1,089.69㎡(329.63평)로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금 4,367,597,500원에 매도하면서 ○○조합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637,597,500원 중 30%에 해당하는 금 1,310,279,250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 3,057,318,250원은 잔금으로 한다.

(2) ○○조합은 원고에게 계약금 1,310,279,250원 중 금 1,000,000,000원은 ○○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00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310,000,000원은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하되 어음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 다음날부터 그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나머지 계약금 31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 다음날부터 그 지급기일(잔금 3,057,318,250원의 지급기일과 동일함)까지 각 월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이하 '계약금 및 이자 지급약정'이라 한다.).

(3) ○○조합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잔금 3,057,318,250원을 지급하되 잔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 동안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한다(이하 '잔금 및 추가금 지급약정'이라 한다.).

나. ○○조합은 계약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계약당일 원고에게 계약금의 일부조로 ○○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002,299,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함과 아울러 약속어음금 1,002,299,000원에 대한 계약 다음날부터 그 지급기일까지 월 1.8%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 금 102,12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금 1,002,299,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1999.5.1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그 해 4.2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원고는 1998.4.2.부터 2001.6.25.까지 사이에 아래의 지급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4,367,597,000원(실제는 금 4,367,597,500원이나 원・피고의 계산법에 따라 1,000원 미만은 버렸음)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추가지급금 합계 금 544,828,000원을 지급받았다.

단,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제1항 기재 금 102,126,000원은 계약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계약금조로 지급된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금 1,002,299,000원에 대한 계약 다음날부터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월 1.8%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약정 선이자이고, 추가지급금액란 제2 내지 9항 기재 각 금액은 잔금 및 추가금 지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각 원금잔액에 대한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1998.10.3.부터 각 원금지급금액란 기재 원금 지급일까지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의하여 계산한 추가지급금이다.

지 급 내 역 표

순 번

지급 일자

원금지급금액

추가지급금액

원금잔액

1

1998. 4. 2.

1,002,299,000원

102,126,000원

3,365,298,000원

2

1999. 5. 3.

778,720,000원

221,280,000원

2,586,578,000원

3

1999. 7. 1.

1,139,623,000원

60,377,000원

1,446,955,000원

4

1999. 11. 10.

287,682,000원

62,318,000원

1,159,273,000원

5

2000. 2. 25.

359,219,000원

40,781,000원

800,054,000원

6

2000. 6. 30.

467,121,000원

32,879,000원

332,933,000원

7

2000. 7. 30.

4,453,000원

547,000원

328,480,000원

8

2001. 3. 14.

177,411,000원

22,589,000원

151,069,000원

9

2001. 6. 25.

151,069,000원

1,931,000원

0원

4,367,597,000원

544,828,000원

마. 피고는 2005.10.13.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추가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각 추가지급금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제1항 기재 금 102,126,000원을, 원고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제2,3,4항 기재 각 금액 합계 금 343,338,000원{실제는 금 343,975,000원(221,280,000원 + 60,377,000원 + 62,318,000원)인데, 피고가 계산착오로 금 343,338,000원만 산입하였음}을, 원고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제5,6,7항 기재 각 금액 합계 금 74,207,000원(40,781,000원 + 32,879,000원 + 547,000원)을 각 산입한 다음 원고에게 별지 각 세액산출표의 각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6,205,5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금 293,097,58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9,546,17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와 ○○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매매대금을 지체기간에 비례하여 증액하기로 하되 그 증액 비율을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위 약정에 따라 증액된 매매대금일 뿐 결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 증액된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5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으로써 그 과실수취권을 넘겨 준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실수취권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으로써 그 과실수취권을 넘겨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법정과실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로 보아야 할 뿐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을 초과한 손해의 배상'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원고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 1999년 귀속 종합소득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에 각 산입하여 원고에게 그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인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처분의 경위란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와 ○○조합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 가액의 변동 여부 및 그 변동 정도와 관계없이 당초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가액의 변동이 예상되었다면 미리 그 점까지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이고, 만일 이 사건 토지 가액의 변동이 예상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을 증액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 가액의 변동 여부 및 그 변동 정도와 관계없이 당초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계약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의하면, ○○조합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의 일부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그 어음금에 관하여 계약 다음날부터 그 지급일까지 월 1.8%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날 바로 원고에게 선이자조로 금 102,126,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선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였다면 미리 그 선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매매대금에 합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을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액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점, ③ 잔금 및 추가금 지급약정에 의하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원고에게 잔금 중 지급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의하여 계산한 추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 추가지급금의 지급은 위와 같이 잔금의 지급 지체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추가금 지급약정을 잔금의 지급 지체에 관한 손해액을 미리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대금의 증액에 관한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단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의 증액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⑤ 또 한편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5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 비추어 민법 제587조에서 말하는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⑥ 계약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에게 이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이 원고에게 그 계약금에 관하여 계약 다음날부터 그 지급기일까지 월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계약금에 관한 이자를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으로써 그 과실수취권을 넘겨준 것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법정과실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잔금 및 추가금 지급약정에서도 원고가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이 원고에게 잔금 중 지급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기간 동안 일반은행 대출금리에 의하여 계산한 추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잔금에 관한 추가지급금도 또한 ⑥항과 같은 취지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잔금 및 추가금 지급약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에 관한 추가지급금(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제2 내지 9항 기재 금액)은 자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기타 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액된 매매대금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실수취권의 양도 대가인 매매대금의 법정과실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잔금 및 추가금 지급약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에 관한 추가지급금(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제2 내지 7항 기재 금액)에 관한 부분, 즉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의 일부조로 액면금 1,002,299,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금 1,002,299,000원에 대한 계약 다음날부터 그 지급기일까지 약정이율인 원 1.8%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 102,126,000원(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제1항 기재 금액)을 선이자조로 지급받았는바, 선이자 금 102,126,000원은 원고가 계약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계약금 중 금 1,002,299,0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으면서 그 어음금에 대한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금전일 뿐 계약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기타 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및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1936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계약금 중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금 1,002,299,000원에 관하여는 약속어음지급기일까지는 지급기한이유예되어있다고 볼 수 있어 그 기간 동안에는 이행지체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계약금 및 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방배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의 어음금에 관한 선이자 금 102,126,000원(지급내역표의 추가지급금액란 제1항 기재 금액)에 관한 부분, 즉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약속어음금에 관한 선이자 금 102,126,000원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보아 그 금액에 대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6,205,520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하다(원고에게 1998년 소득으로 약속어음에 관한 선이자 금 102,126,000원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6,205,520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