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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1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제품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한 E의 2014. 6월분 임금 5,000,000원, 7월분 임금 5,000,000원, 8월분 임금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부터 2014. 9. 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원청업체와의 거래중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5,737,1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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