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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50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제4동 제5호실에서 수형 생활 중 피해자 C(39세)이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 영업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3. 1. 29. 같은 수용실로 들어 와 2013. 2. 22. 제3동 제6호실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자관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말을 듣거나 그가 소지한 서류 등을 몰래 열람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처 D, 전처 E, 사회 후배 F 등의 이름연락처와 피해자가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위와 같이 금융투자 영업에 종사한 사실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구치소 제4동 제5호실에서 자필로『C 사장님께, C 사장님께서는 10개월의 징역형과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형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으면서도 타인(G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E, D, G 외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G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H, I)와 J, K, L (중략) 등의 전화를 개통해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E(M), F(N), D(O) 위 세 분과의 관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C 사장님께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위반과 제11조 명의대여 행위 등 위반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 제35조 누범 및 형법의 상습범 가중의 범법행위를 했으며 이후 재산은닉을 하시면 강제집행면탈죄도 추가되실 겁니다 (중략 C 사장님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탈세범으로 신고해 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고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C 사장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을 보실 것인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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