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단376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B’ 시행을 추진하는(주)C의 대표이사이고, D은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건축공사 도급을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3.말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 전무 I 등에게 “인천 계양구 J 일대에 도심형 디지털 테마파크인 「B」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가 시공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고, L에서 PF 대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억원을 빌려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비 350억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도급주겠다, 위 공사가 착공이 되는 대로 PF 자금 대출을 받아 2014. 07. 31.까지 빌린 돈 4억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가 시공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L도 PF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는 등 위 B 사업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달리 재산도 없어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축공사를 도급주거나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I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16. G(주) 명의 M은행 계좌로 4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8063』
가.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강남구 N, 7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광주시 P에 있는 Q물류센터를 인수하게 해주고, R마트를 S로 입점시켜 주겠다. 컨설팅 계약금 1억 원을 주면, 인수자금에 필요한 300억 원가량을 조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