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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6 2019고정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30세)과 순경 F(남, 27세)에게 "나 경찰서로 데려가라,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가로막은 뒤 보닛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는 E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여러 차례 내원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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