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70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1. 11: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관리실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 중인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53세)에게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 안 고쳐줄 거야, 이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양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며 몸을 들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