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482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LED 조명 제조업, 전기조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은 원고 외에도 조명기구 제조업,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본점, 서부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명의로 H(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G, H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피고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 10.경부터 원고로부터 조명기구 등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피고 C은 I라는 상호로 전선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경부터 원고에게 전기자재, 전선 등을 납품해 왔다.

피고 D은 2003.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의 회계 및 대리점 운영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E은 2006.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원고 등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납품받고, 피고 J은 원고 등에게 전기자재, 전선 등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면서, 피고들은 공모하여 허위 매출, 매입계산서로 원고의 회계장부를 조작함으로써 원고 등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8. 10. 23. 및 2008. 11. 12. 총 65,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 C은 2008. 8. 21.부터 2011. 12. 26.까지 총 39,055,871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K과 F(H)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B, J은 연대하여 부당이득한 횡령금 상당액인 104,055,871원 =피고 B의 횡령금 65,000,0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