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9. 하수급업체인 유한회사 B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4.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위 회사는 위와 같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동우대, 미아뉴타운, 고려대의학관, 계룡대 등의 공사현장에 있는 위 회사의 비계파이프 9,700본, 연결핀 32,000개, 유로폼 9,320장, 크램프 127,000개, 인코너 750개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유한회사 B에게 위 회사가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유한회사 B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11. 6. 16.경 피고에게 위 회사와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피고가 위 회사에 납품한 건축가설재를 2011. 6. 20.까지 반출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유한회사 B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항의 약정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가설재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게 되었는데, 그중 유로폼의 매수자로 피고가 선정되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0. 14.부터 2012. 1. 4.까지 36,028,300원어치의 유로폼을 인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 매매목적물인 유로폼을 ‘이 사건 유로폼’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1. 10. 18. 6,488,900원, 같은 해 11. 1. 7,824,100원, 합계 14,3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