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046,868/344,000,000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9. 3. 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4 인이 있고, 피고는 2014년 경 혹은 그 전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나. 망인과 피고의 부동산 취득 및 유증 1) 망인과 피고는 2014. 11. 11.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9. 자 매매대금 225,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피고는 2019. 3. 7.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 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및 채무 1) 망인은 사망 당시 예 적금계좌에 합계 84,105,047 원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해지하여 보유하고 있던
65,000,000원 포함 , 시가 18,863,250원 상당의 G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원고 C에 대한 2014. 8. 26. 자 51,343,243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 1113조 제 1 항은 “ 유류분은 피상 속 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B)]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 권리자의 순 상속 액 (D) A = 적극적 상속 재산액 증여 재산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그 법정상 속 분의 1/2 C =...